공개매수설명서
제16조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설명서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