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제11조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가.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바.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사.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