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제28조
제28조(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제28조(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