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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제32조

제32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8조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투자자 예탁분에 대하여는 해당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투자자계좌부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질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 3. 행사하려는 주주권의 내용 4. 주주권 행사기간 ③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해당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상에, 투자자 예탁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계좌부상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그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 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하는 때에는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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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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