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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29조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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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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