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제17조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명 3. 상품 또는 서비스명 4. 콘텐츠 공급 분야 4의2.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 책임자 5. 주된 사무소 및 주요 시설의 소재지 6. 납입자본금(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 및 관련 증명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