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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콘텐츠 동등접근

제19조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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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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