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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

과징금

제23조

제23조(과징금)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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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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