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취소 등
제22조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허가의 취소 등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