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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제6조

제6조(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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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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