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전문교육과정 운영

제7조의2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의 구분 2. 각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이수 조건 3.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