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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제7조의3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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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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