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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제20조

제20조(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결정자"라 한다)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에게 이송되는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았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부착결정자를 인수한 수용기관의 장은 그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부착결정자의 석방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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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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