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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구금 통보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구금 통보 등)

구금 통보 등

제7조

제7조(구금 통보 등) 영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구금(구금해제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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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구금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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