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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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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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