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제2조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2. 지적도 또는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 3.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한 이유서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합참의장이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6. 인접 관할부대장의 의견서(이 경우 인접 부대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