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제6조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은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과 지표면으로부터 60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말한다. ②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은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과 지표면으로부터 60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말한다. ②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
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