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제8조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