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안전인증 기준
제7조의4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이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로봇의 최대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 5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로봇의 최대 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운행안전인증 기준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이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로봇의 최대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 5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로봇의 최대 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