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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제6조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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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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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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