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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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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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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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