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제7조
제7조(피해조사) 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적힌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의 방법이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