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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제8조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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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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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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