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제8조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