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제9조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