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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정보의 수집, 제공 등

제9조의2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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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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