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의 확인 등
제11조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공시정보의 확인 등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