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제12조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