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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3조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나. 환경교육사 1명 이상 등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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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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