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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7조

제7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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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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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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