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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12조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에 따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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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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