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