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