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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제8조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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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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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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