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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3조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2.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3. 정기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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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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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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