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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제7조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월간: 라 4. 격월간: 마 5. 계간: 바 6. 연 2회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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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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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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