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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2조

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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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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