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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12조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ㆍ포장처리ㆍ판매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보급 대상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6. 별표 1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4) 및 같은 호 다목2)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③ 삭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의 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 9.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 13.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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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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