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제7조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