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제6조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