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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제9조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부위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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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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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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