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제4조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식용란수집판매업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