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제2조의3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