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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제2조의3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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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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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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