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