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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사업자의 범위)

사업자의 범위

제2조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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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사업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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