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해제 요청
제11조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식품등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