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ㆍ보관 사항
제15조
제15조(기록ㆍ보관 사항) ①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3. 제품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식품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5. 제조ㆍ수입ㆍ구입 또는 판매한 식품등의 수량 6. 제품의 판매처 또는 구입처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