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제14조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자, 집유업자, 식육가공업자, 유가공업자, 알가공업자 4. 「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5.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