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직 직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식품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