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제17조의2
제17조의2(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3. 농ㆍ축ㆍ수산물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표준화)
표준화
제17조의2(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3. 농ㆍ축ㆍ수산물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