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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시설투자 등의 지원

제19조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4. 「사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농산물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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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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