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등의 지원
제19조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4. 「사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농산물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