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분석등의 요청
제20조
제20조(시험ㆍ분석등의 요청)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를 제출하여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험ㆍ분석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분석등의 결과를 요청한 소비자등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통보는 소비자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한다. ③ 시험ㆍ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등이 부담한다. 1.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시험ㆍ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시험ㆍ분석등에 필요한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책정한 수수료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