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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술료의 감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술료의 감면)

기술료의 감면

제3조

제3조(기술료의 감면)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100분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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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술료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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